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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몽골 학교 급식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2017-06-09



사단법인위드,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 산업기술대학 공동주최


'몽골학교급식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지난 412일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산업기술대학과 ()위드는 몽골의 '학교 급식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정부청사 공청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몽골 국회의원, 사회정책 교육문화과학 상임위원회 엥흐-암갈란 위원장, 몽골 과기대 산업기술대학의 토야체첵 학장

위드 몽골지부 박경희 지부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몽골의 여성 국회의원, 교육부 국장 및 보건부 장관 외 정부 관계자몽골 과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몽골영양개선연구소 (위드와 몽골과학기술대학교 합작 연구소

Mongolia Center for Improvement of Nutrition)의 연구원 외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세미나 개회사
(: 토야체체그 학장, : 박경희 지부장)


 

                                                     
                                                       > 세미나 강연중
(: 푸제자브 교수, : 조혜영 박사)



몽골은 빵과 유제품을 제공하는 점심 간식에서 2006년부터 위드와 몽골 교육부가 협정을 맺고 울란바타르시 58번 학교를 첫 번째 시범학교로  

하여 아르항가이 2번 학교, 볼강 아이막 다신질링솜 기숙사형 학교에 이르기까지 11년 동안 직접 조리한 위생적이고 균형적인 음식이 나가는 

 점심 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 몽골 학교급식 현황을 돌아보며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몽골 과기대 산업기술대학 부학장 푸제자브 교수가 몽골 학교급식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한국에서 전직 교육부

학교급식 정책 사무관직으로 근무하였던 조혜영 박사님을 초청하여 한국 학교급식의 발전과정 및 법제화, 추진체계, 학교급식 현황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학교급식 발전과정을 돌아보며 한국의 학교급식 효과와 함께

정책적으로 잘한점과 아쉬운 점 또한 나눔으로써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정부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몽골의 상황에 맞게 학교급식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되어 몽골의 학교급식 법제화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몽골의 국민 건강 및 사회 문제들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급식 제공, 교육, 급식체계를 통합하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법적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몽골에 맞는

학교 급식법이 제정됭어 몽골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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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는 보건영양전문 NGO단체이며, 현재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른 식생활을 위한 기초사업인 학교급식 시범사업(울란바타르 58번 학교, 아르항가이 2번학교, 볼강 아이막 다신질링솜 기숙사형 학교)을 진행하여 이양하였다코이카 지원사업인 만성질환 예방사업 및 보건영양교육 시범사업으로 성근하이르구 주 보건소 영양교육센터, 바양호쇼 중 보건소와 자르갈을지 소보건소에 영양교육실을 운영하여 이양하였다또한 입원환자의 만성질환 관리와 영양치료를 위해 항올 병원 급식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이양하였고 영양전문 인재양성영양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 내 영양연구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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