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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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속 재정보고 및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4-0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본 기관 정관 제34조에 따라 2023년귀속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경로: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접속>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단체명 찾기]클릭> "(사)위드"검색>조회하기

(사)위드는 2023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기관에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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