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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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위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1-04-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본 기관 정관 제34조에 따라 2021년귀속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경로: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접속> [단체명 찾기]클릭> "()위드"검색>조회하기


()위드는 201711~202212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본 기관에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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